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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
■법적 근거
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
임상양상,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
“제 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 증후군” 을 적용하여 대응
■대응 방향
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
-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현재까지
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작성하였으며,
- 향후 발생 상황과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례정의,
잠복기, 대응절차 등 지침 변경 예정
■의심사례 신고
●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아래 증상이 나타난 환자 -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 등) -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(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) |
●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아래 증상이 나타난 환자 -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 등) - 폐렴 도는 퍠렴의심증상(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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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발생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입원환자의 감염예방을 위해 병문안을 제한합니다.
- 병원 출입 시에는 반드시 손위생과 기침예절을 준수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여행력(14일 이내) 확인,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은 출입이 제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