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령 제 687호(2019.11.22)
2. 감염병을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별로 구분하던 것을 감염병의 전파력, 신고시기 등을 종합적으로
고려하여 급별로 구분하고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
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이 개정('18.03.27 개정, '20.01.01 시행)됨에 따라, 붙임과 같이
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개정 주요내용('20.01.01, 시행)
○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(안 제3조, 제8조, 제10조, 제13조, 제14조, 제33조, 별표2, 별지 제1호의 3~5서식)
○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치과의사 포함(제 6조 제1항)
○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본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 구두, 전화등의
방법으로 알려야 함(제6조 제1항, 제2항)
○살균·살충·구서 등의 소독약품 관리 관련 근거법 변경사항 반영(별표6 제5호, '19.11.22 시행)
붙임.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신구조문대비표)
※붙임자료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공지사항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(www.moleg.go.kr)에서
확인 가능합니다.